(주)신도기연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선임 : 한울회계법인
2. 추 천 인 : 당사 감사가 추천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
3.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 : 2021년 ~ 2023년 3개 사업년도
2021년 2월 22일
주식회사 신도기연
대표이사 박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