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기연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공모 청약 안내

 

청약일: 20200625 ~ 26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20200625 ~ 26

■ 1주당 공모가액: 16,000

공모금액: 20,800,000,000(공모주식 1,300,000)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00619

■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홈페이지 www.truefriend.com / 문의전화 1544-5000)

 

㈜신도기연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모집하오니 청약사무취급처(한국투자증권㈜ 본·지점)에 비치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신도기연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보통주 6,722,280(납입자본금 3,361,140,000)

3. 1주당 공모가액: 16,000(액면가 500)

4.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 공모주식수: 1,300,000

 

(3) 배정비율

청약자격

배정주수 (비율)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항에 의한 투자자

1,040,000 (80.0%)

일반투자자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일반 청약자격기준에 맞는 자(투자설명서 참조)

260,000 (20.0%)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8,000주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2,000(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4,000(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000(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 및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ⅹ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1,04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6) 청약증거금의 대체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0 06 29)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0 06 29)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0 06 29일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0 06 29)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7) 청약 및 배정방법

청약 및 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도기연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9)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미달) 청약증거금 환불(추가납입) 통지

2020 06 29()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0)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 20200629()

 

(11) 납입기일 : 20200629()

 

(12) 납입은행 : 기업은행 구로동기업금융지점

 

(13)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2019 9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4) 상장예정일

202076()

 

(15) 투자위험요소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http://dart.fss.or.kr)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625 

 

경기 시흥시 마유로 238번길 21


주식회사 신도기연

대표이사 박 웅 기